캠핑장안내

예약취소 수수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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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캠핑장 예약취소 수수료 및 예약연기에 관한 규정

 


 
■ 예약취소시 수수료

여행당일

1일~2일전까지

 3일~4일전까지

5일~6일전까지

7일~9일전까지 

10일전까지 

환불불가

10%환불 

40%환불

60%환불 

80%환불 

전액 환불

※ 2박이상의 예약일경우 첫째날 기준으로 환불해드리며 날짜별 환불 불가능합니다

※ 기상청의 기상특보(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이상)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에 발령될 경우에는 100% 환불합니다.

※ 기상특보가 아닌 평상시의 강우, 강설 등의 이유로는 100% 환불이 되지 않고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약연기는 모두 예약취소로 구분·처리되며, 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은 후 재예약하시면 됩니다.

※ 캠핑요금이 아닌 체험요금은 언제든지 100% 환불(단, 대하체험은 토요일 0시 전까지 환불신청한 경우만 환불하며 토요일 0시 이후에는 주문이 들어가게 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합니다.

 

■ 예약연기 불가
- 예약연기는 받지 않습니다. 모든 예약은 예약 취소만 가능하며, 취소시 취소 수수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상으로 인한 예약취소는 기상청 예보에 의해

- 태풍주의보

- 강풍주의보(육상에서 초속 14m 이상, 순간풍속 20m 이상),

- 호우주의보(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 대설주의보(하루에 신적설 5cm 이상) 등

주의보 및 경보 이상의 상황에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실제 태풍, 강풍, 호우, 대설주의보 이상이 발효되면 요청에 의해 환불 또는 연기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이는 기상청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예비특보가 아닌 정식의 특보만 해당됨)

 

기상청 공식 발표 없이 단순히 비가 예상되고 눈이 올 것 같아서 취소한다는 경우는 예약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적용한 후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숙박업(오토캠핑장 포함) 분야의 기상으로 인한 100% 환불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용봉산캠핑장은 위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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